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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항공권에서 부과된 출국납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세 인하와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로 과납이 발생한 여행객들이 환급 대상이며, 본인 명의 계좌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과납금-바로-환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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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탑승 승객도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신청 꼭|최대 10,000원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대상과 제도 변경

 

항공권 구매 시 자동 부과되던 출국세, 항공보안료, 국제질병퇴치기금 중 일부가 환급 대상입니다.

 

정부가 2024년 하반기부터 출국세를 인하하고 2025년에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면서 과거 요율로 납부한 금액 중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과납금-바로-환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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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제도 개편 내용

구분 변경 전 2024.7.1 이후 2025.1.1 이후
출국세 10,000원 7,000원 6,000원
국제질병퇴치기금 포함 포함 폐지
12세 미만 아동 출국세 10,000원 면제 면제

 

만 12세 미만 아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세가 전면 면제되며, 과거 세금이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2025년 8월부터 전액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한 번이면 간편하게 환급 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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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대상자

대상자 내용
일반 여행객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예매 후 7월 1일 이후 출국자
만 12세 미만 아동 출국세 면제 대상이나 선납된 경우 환급 가능
외교관·공무출장자·국가 장학생 특수 목적 출국자도 신청 가능
입국 거부·강제 추방된 외국인 납부한 출국세 환급 신청 가능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과납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한 번이면 간편하게 환급 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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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신청 방법

 

환급은 비행기 항공권 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환급 신청 절차

  1.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휴대폰 본인 인증 진행
  3. 여권번호, 항공권 예약번호, 출국일 입력
  4. 환급 대상 여부 자동 확인
  5. 본인 명의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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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탑승 승객 환급 확대 안내

구분 금액 환급 청구 기간
국제선 공항사용료 인천·김포 17,000원, 기타 공항 12,000원 최대 5년
국내선 공항사용료 인천 5,000원, 기타 공항 4,000원 최대 5년
출국납부금 기존 10,000원 최대 5년

 

 

2024년 9월 20일부터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탑승 승객도 출국납부금을 포함해 공항 사용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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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및 문의처

 

  • 공식 신청 사이트: 항공권 환급서비스 홈페이지

 

문의처

  • 국토교통부 고객센터 1599-0000
  • 문화체육관광부 콜센터 044-20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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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신청해 여행 비용 돌려받기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여행 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미탑승한 항공권의 공항 사용료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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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신청만으로 최대 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오늘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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