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항공권에서 부과된 출국납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세 인하와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로 과납이 발생한 여행객들이 환급 대상이며, 본인 명의 계좌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미탑승 승객도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신청 꼭|최대 10,000원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대상과 제도 변경 항공권 구매 시 자동 부과되던 출국세, 항공보안료, 국제질병퇴치기금 중 일부가 환급 대상입니다. 정부가 2024년 하반기부터 출국세를 인하하고 2025년에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면서 과거 요율로 납부한 금액 중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 제도 개..
해외여행정보
2025. 7. 16.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