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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도 안 뜯었는데, 130달러 향수 중고로 팔아도 되죠?” 결론부터 말할게요.

 

안 됩니다.

 

소액 면세로 들어온 ‘자가사용’ 물품을 되파는 순간, 관세법 위반 리스크가 켜집니다.

 

몰라서 올렸다가 삭제·반송·과태료·형사처벌까지 꼬리를 물 수 있어요.

 

오늘 정리만 보면 괜한 지출과 골치 아픈 상황을 거뜬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지인이 “딱 한 번이니까…” 하고 올렸다가 플랫폼에서 신고 들어와 진땀 뺀 걸 보고, 이건 꼭 알려야겠다 싶었거든요.

 

해외직구 향수, 중고로 올리면 ‘처벌 리스크’…자가사용 면세 재판매 금지 끝장정리

 

상황별 재판매 가능여부 한눈에

 

 

상황 재판매 가능 여부 핵심 근거·주의
소액면세(≤150달러, 자가사용)로 목록통관/간이신고 후 국내 반입 불가 자가사용 조건 위반 시 관세법상 처벌 리스크(밀수출입·관세포탈 해당 가능)
미국발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면세 후 반입 불가 금액 기준이 달라도 ‘자가사용’ 전제로 면세 → 재판매 금지 원칙 동일
정식 일반수입신고(세금 납부·사업자 통관)로 반입 가능 유통 목적 수입 신고·세금 납부·표시·규제 충족 시 정상 판매 가능
이미 면세로 들여온 물건을 나중에 파는 경우 위험 사후 재판매도 위반 소지 큼, ‘안 썼다’는 사유 불문

 

이 표만 기억해도 판단이 쉬워집니다.

 

핵심은 ‘어떻게 들어왔느냐’입니다.

 

들어오는 순간의 신고 유형이 판매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값이 낮았다고, 포장을 안 뜯었다고 예외가 생기지 않아요.

 

해외직구 특송통관 절차 끝판왕

해외직구 금지·제한 품목, 이 글 하나로 끝

 

왜 안 될까: 법이 보는 ‘자가사용’의 의미

 

 

소액물품(통상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의 면세는 ‘본인이 쓸 물건’이라는 전제로 허용됩니다.

 

이 조건이 깨지는 순간, 애초에 면세로 들여온 취지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매는 ‘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해석되어 관세법상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맞닥뜨릴 수 있는 리스크 체크리스트

  • 밀수출입죄 리스크: 신고 내용과 다른 물품/용도로 수입한 것으로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가능성
  • 관세포탈죄 리스크: 과세가격·관세율 등에 영향 주는 거짓 신고로 보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가능성
  • 플랫폼 제재: 신고·단속 연계로 계정 제한, 거래 취소, 수사기관 통보 가능
  • 추가비용: 보관료·반송료·과태료·추징세액 등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

 

처벌 수위는 사안별로 다르지만, “중고로 한 번만”이 가볍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향수는 위험물 운송·성분 규제도 얽혀 있어 현장 단속에서 더 눈에 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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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있다

 

 

재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들여오려면, 처음부터 판매 목적의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통관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 표시·성분·안전기준 등 관련 규제를 갖추면 정상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미 면세로 들어온 물건을 뒤늦게 판매하려는 ‘사후 전환’은 위험하니 피하세요.

 

문제 피하는 실전 요령 5가지

  • 살 때부터 계획 세우기: 재판매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자가사용 면세 대신 일반수입신고 선택
  • 한 번에 여러 개 주문 주의: 수량·주기·패턴이 상업용 의심 사유가 됩니다
  • 품목 규제 체크: 향수는 알코올 함량·운송·표시기준 등 추가 규제 확인 필수
  • 영수증·인보이스 보관: 통관목적·과세 여부를 소명할 때 핵심 근거
  • 개인통관 vs 사업자통관 구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들인 물건은 되팔기 금지, 판매면 사업자통관으로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지출과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가 일정과 지갑을 동시에 지켜줘요.

 

특히 ‘혹시 몰라서’가 쌓이면 그게 곧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짧은 썰: “포장 미개봉이면 괜찮겠지?”

 

지인이 120달러 향수를 미개봉이라며 중고에 올렸다가, 구매자가 “통관 이력 있냐” 되묻는 바람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올리기 전엔 ‘그냥 개인 거래’라고 여겼지만, 면세 자가사용 조건을 다시 보니 판매 글을 내리는 게 답이었죠.

 

그 뒤로는 재판매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사업자통관을 택하더군요.

 

한 번의 학습이 여러 번의 비용을 막았습니다.

 

꼭 알아둘 핵심 조문(쉽게 풀어쓴 포인트)

  • 소액면세 자가사용: 통상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는 ‘본인이 쓸 때’만 면세
  • 자가사용 위반 시: 신고와 다른 용도·사실이면 밀수출입·관세포탈로 처벌 가능
  • ‘안 썼다’는 사유: 미개봉·단순 보관은 면책이 아닙니다. 목적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해외직구 향수(130달러) 자가사용 면세로 들여왔다면, 중고 판매는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내용대로만 판단하면 반품·벌금·시간낭비를 깔끔히 피할 수 있어요.

 

시작 전 한 번의 확인이, 끝날 때의 큰 비용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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